[한줄요약]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AI를 이용해 지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의 손에 들린 것이 수갑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파생시키는 AI 기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2,600장의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 무려 1,600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었으며, 1,300여 장은 불법 촬영물이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 그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자신이 아는 지인들의 나체 사진 400여 장을 직접 제작해 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경찰관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경찰에 임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범죄의 징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 정교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당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사회가 믿고 의지하는 공권력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법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