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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억 원 규모 대(對) 중국 투자자 ISDS 소송, 한국 정부 최종 승소

[한줄 요약] 중국 투자자의 2,641억 원 규모 ISDS 취소 신청이 기각되며 한국 정부의 승리로 결론 났다.

2026년 9월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임시 위원회는 중국 투자자 펑전 민(Fengzhen Min)이 제기한 취소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투자자는 소송 비용 약 15억 1천만 원과 이자를 한국 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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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투자는 ISDS 체제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중국 투자자가 한국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관련한 사안이다. 200기 설립된 Pi Korea를 통해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상환 실패로 인해 담보 주식이 매각되자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당초 2조 원에 달했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재판 과정을 거치며 2,641억 원 규모로 축소되었다. 지난 5월 중재 판정부는 이미 해당 투자가 대출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계획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한국의 사법 절차가 투자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취소 신청을 시도했으나, 결국 법적 근거를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