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호 식사 기부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 출마 의사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5년 4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 실패 이후 조기 대선 국면이 형성되던 시기에, 한 전 총리는 광주 지역의 무료 급식소에 사비 1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금지된 기부 행위로 간주하여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기부 당시 대선 출마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객관적으로 출마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는 시기에 이루어진 기부였음이 분명함에도, '의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이번 판결. 과연 법리적인 판단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